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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 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을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고 같은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 같은법 제12조제4항과 제1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해당 시 · 군청 도시과 · 건설과 및 해당 읍 · 면 ·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단 기정과 변경없는 사항은 기지적 고시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