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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 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을 도시계획법 제12조제 1항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고 같은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 하였기 같은법 제12조제 4항과 제13조제 4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해당 시, 군청 도시과, 건설과 및 해당 읍, 면,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 (단 기정과 변경없는 사항은 기지적 고시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