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4개 파일 더보기
김천도시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였기 동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변경결정도서 사본을 경북도청, 김천시청 및 각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