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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도시계획 시설변경(재정비) 결정 및 지적승인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동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관계도서를 여주군청 건설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