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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사업시행자지정(덕산구역 제2지구)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사업시행자지정(덕산구역 제2지구)
고시번호 고시 제1987-7호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본청
고시일 1987-01-24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도심지 재개발사업 덕산구역 제2지구 시행자(제3개발권자) 지정고시 대구직할시 도심지 재개발사업 덕산구역 제2지구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9조, 제16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시행자(제3개발권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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