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 용도지구 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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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고시 제1987-6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 ||
| 고시일 | 1987-01-1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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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릉 도시계획시설(공업고등기술학교)과 평창, 횡계 도시계획 용도 지구(마관지구)를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 규정에 의히여 결정하고 같은 법 제 13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 같은법 제 12조 제4항과 제 13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해당시청 도시과, 군청 건설과 및 해당 동.면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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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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