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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 고시 제553호(85.1.9) 및 건설부고시 제546호(86.12.8)로 승인된 부산 모라지구 택지개발 사업지의 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하천,공원,학교,수도)결정및변경 결정된 사항과 택지개발 승인 구역을 도시계획법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부산직할시청(도시계획과) 및 북구청(지적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