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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계획시설(도로)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2조 단서, 같은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적승인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부산직할시청(도시계획과)및 관할구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