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2개 파일 더보기
봉동도시계획사업 변경결정(재정비)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적을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한다. 관계도서 사본을 완주군청과 봉동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