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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도시계획 도로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기개설된 도로의 선형과 일치시키기 위한 경미한 도로변경 사항이 있어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진안도시계획 재정비사항을 포함하여 지적을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한다. 관계도서 사본을 진안군청 및 진안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