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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도고시 제161호(85.10.22) 및 본도고시 제144호(85.9.26)로 결정(재정비)된 문산, 일반성 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진양군청 및 관할 면사무소에 비치하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