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30개 파일 더보기
광명 도시계획용도지구 및 단위시설변경(재정비)결정을 도시계획법 제10조 및 제12조와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결정하였기 고시한다. 관계도서 사본을 광명시청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