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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주 도시계획재정비결정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2. 청주 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 유원지세부시설)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결정 및 변경결정하고 지적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를 청주시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