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특례받는기존학교시설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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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1986-28호 | ||
| 담당기관 | 나주시교육청 | ||
| 고시일 | 1986-10-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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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촉진법 및 동법시행령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 적용에 있어서 특례를 인정받는 기존학교의 도시계획시설 인정 상황을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나주시장에게 통보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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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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