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23개 파일 더보기
건설부고시 제339호(85.7.31) 및 경상남도고시 제96호(86.5.3)로 변경(재정비) 결정된 고성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와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 사본을 고성군청과 고성읍사무소에 비치하여 공람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