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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도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12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변경결정 및 도시계획법 제13조와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광명시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