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변경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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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1986-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1986-10-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군포대야미 공공주택건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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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년 경기도 고시 제79-369(79.8.21)호에 의거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대야미리 산5-1번지외 6필지상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되었기 동법시행령 제32조 제5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서류 사본은 화성군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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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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