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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설악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 내용을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하였기 고시한다. 관계도서를 가평군청 및 설악면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