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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천직할시 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2.변경 결정도서 사본을 인천직할시청과 각 구청 및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