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33개 파일 더보기
1. 경기도 동두천 도시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을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 동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변경 결정도서 사본을 경기도청과 동두천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