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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고시 제206호(86.5.8)로 변경결정(재정비)된 전주도시계획의 용도지역 아파트지구, 유통업무설비, 철도, 공원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지적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 동법 제13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관계도서 사본을 전주시청과 완주군청 및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