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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2-18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0001-01-01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12 -18 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 1.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400-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률 시행령 제25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시설명위 치면적(㎡)최초 결정일비고기정변경변경후신설①주차장불광동 400-4-증)3,0933,093-?중복결정 ▶ 지상 : 학교 ▶ 지하 : 주차장 나. 결정취지 - 도시계획시설(학교:연신중학교) 운동장 지하에 공용주차장을 설치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 (※ 서부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연신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공사와 연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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