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십정3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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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6-139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 ||
| 고시일 | 2026-11-02 | 문의처 | 032-509-6904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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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6-139호 십정3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21-97호(2021.8.17.)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되고,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22-107호(2022.9.13.)로 변경고시 된 십정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1항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하여 이를 고시합니다.2026년 11월 02일 부평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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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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