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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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영덕군 고시 제2026-179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영덕군 | ||
| 고시일 | 2026-09-16 | 문의처 | 054-730-6327 |
| 열람장소 | 영덕군 재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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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덕군 고시 제2026-179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하고 군보에 고시합니다.2026년 09월 16일 영덕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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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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