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평군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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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양평군 고시 제2023-25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양평군 도시건설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3-09-21 | 문의처 | 031-770-2358 |
| 열람장소 | 양평군청 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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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고시 제2023-255호 양평군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1.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산57번지 일원의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시행령 제25조 6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가.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아래붙임” 나.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 2. 관계도서는 양평군청 도시과 도시계획팀(☏031-770-235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09월 21일 양평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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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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