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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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고시 제2023-64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경제건설국 도시교통과 | ||
| 고시일 | 2023-09-22 | 문의처 | 033-480-7423 |
| 열람장소 | 양구군 도시교통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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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고시 제2023-64호 군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양구군 장기미집행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녹지, 공원, 공공청사)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2일 양구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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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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