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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군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군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고시 제2023-64호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경제건설국 도시교통과
고시일 2023-09-22 문의처 033-480-7423
열람장소 양구군 도시교통과
첨부파일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고시 제2023-64호

군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양구군 장기미집행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녹지, 공원, 공공청사)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2일

양구군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3-480-74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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