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405)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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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4-74호 | ||
| 담당기관 |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4-02-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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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와부읍 도곡리 산45-2번지 일원에 공원조성과로부터 연속지적도 오류 사항 정정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신청된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405) 경미한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 및 공원조성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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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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