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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소하천 예정지를 지정(변경·폐지)하였음을 고시하며, 관계 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