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장안구 이목동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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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5-7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도시정책실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5-03-13 | 문의처 | 031-228-2373 |
| 열람장소 |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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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5-77호 장안구 이목동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수원시 고시 제2021-67호(2021. 3. 4.)로 지정 및 수원시 고시 제2024-95호(2024. 3. 4.)로 기간 연장 된 “장안구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3일 수원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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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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