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광양 도시관리계획(소로 2-654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승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소로 2-654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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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광양시 고시 제2026-222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광양시 | ||
| 고시일 | 2026-09-10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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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광양시 고시 제2026-222호 광양 도시관리계획(소로 2-654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승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소로 2-654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광양 도시관리계획(소로 2-654호선)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 광양시 광양읍 초남리 산62번지 일원의 광양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소로 2-654호선)사업의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시행자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및 제91조,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6년 09월 10일 광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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