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하천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6-241호 | ||
| 담당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 ||
| 고시일 | 2026-09-21 | 문의처 | 044-300-5213, 5215 |
| 열람장소 | 市 홈페이지(https://www.sejong.go.kr) 또는 토지이음(http://www.eum.go.kr) 및 세종특별자치시청 도시과 | ||
| 첨부파일 | |||
|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6-241호 도시관리계획(하천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금암리 일원 도시관리계획(하천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9월 21일 세종특별자치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