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고시 제2026-498호
남청주 현도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청주시 고시 제2020-52호(2020. 1. 31.)로 산업단지계획 최초 승인 고시, 청주시 고시 제2021-474호(2021. 12. 17.)로 변경 승인 고시, 청주시 고시 제2022- 381호(2022. 9. 30.)로 변경 승인 고시, 청주시 고시 제2024-358호(2024. 9.20.)로 변경 승인 고시, 청주시 고시 제2025-589호(2025. 12. 26.)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남청주 현도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19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청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