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화순 군관리계획(용도지역,유원지,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군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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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화순군 고시 제2026-130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화순군 | ||
| 고시일 | 2026-09-10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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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화순군 고시 제2026-130호 화순 군관리계획(용도지역,유원지,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군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23-391호 및 화순군 고시 제2024-147호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한 화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조성계획) 및 화순 군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화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화순 군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2026년 09월 10일 화순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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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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