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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01-31호(2001. 02. 16.)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병점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공원조성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