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원주 도시관리계획(중로1-20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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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원주시 고시 제2026-268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도시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6-09-04 | 문의처 | 737-3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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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고시 제2026-268호 원주 도시관리계획(중로1-20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원주 도시계획시설(중로1-20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원주 도시관리계획(시설:중로1-20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 위 치: 원주시 단구동 902-7번지 일원 3. 고 시 일: 2026. 9. 4.(금) 4. 고시방법: 도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5. 고시사유: 미개설된 도로의 원활한 개설공사를 위해 설계내용을 반영한 도로 면적 변경 2026년 09월 04일 원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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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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