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구세군사관학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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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과천시 고시 제2026-132호 | ||
| 담당기관 | 과천시 | ||
| 고시일 | 2026-09-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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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1992-83(1992.4.15.)호 및 과천시 고시 제1993-16(1993.9.20.)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한 도시계획시설(구세군사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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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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