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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관리계획(시설:봉성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정정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함안군관리계획(시설:봉성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정정고시
고시번호 경상남도 함안군 고시 제2026-119호
담당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고시일 2026-10-08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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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안군 고시 제2026-119호

함안군관리계획(시설:봉성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정정고시

함안군 고시 제2026-114호(2026. 10. 1.)로 변경 고시한 함안군관리계획(시설: 봉성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의 내용 중 일부가 착오 기재되어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08일

함안군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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