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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금강유역환경청(하천공사과), 세종특별자치시(물관리정책과), 청주시(하천방재과), 진천군(건설하천과)에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