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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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20-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고양시 | ||
| 고시일 | 2020-01-0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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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에 해제요건이 충족된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하여 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75-3066)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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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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