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만법」 제6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고시 제2019-169호(2019.11.21.)로 고시된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지하주차장 건립공사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해운항만과 ☎888-7661), 중구청(건설과 ☎600-4776), 동구청(건설과
☎440-465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