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의 가로구역에 대하여 「건축법」 제60조(건
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지역 ? 지구등의 지정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등의 작성 ? 고시방
법)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
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는 영도구 건축과(☏ 051-
419-459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