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산 도시계획시설(소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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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0-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도시디자인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0-01-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안산시청 도시디자인국 공원과(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제2별관 2층) | ||
| 사업명 | 군자주공6소공원1,2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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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0-7호 안산 도시계획시설(소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경기도고시제2008-278호(2008.9.4.)로 시설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소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사항에 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공원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20년 01월 08일 안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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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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