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국지도 88호선 퇴촌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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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19-522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20-01-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국지도 88호선 도로구역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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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19-522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국지도 88호선 퇴촌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경기도고시 제2019-5166호(2019.11.7.)로 고시된 「국지도 88호선 퇴촌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 (변경) 고시합니다.2020년 01월 08일 경기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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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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