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0-1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 ||
| 고시일 | 2020-01-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안산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사업 | ||
| 첨부파일 | |||
|
1.안산시 단원구 새하나길 16(초지동 592번지) 일원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