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지금도농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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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1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0-01-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남양주 지금, 도농 재정비촉진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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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고시 제2008-153호(2008.6.2.)로 재정비촉진지구 결정고시 되고, 경기도 고 시 제2011-132호(2011.5.23.)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1-157호(2011.6.30.)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 남양주 시 고시 제2012-136호(2012.6.21.), 제2012-195호(2012.9.13.), 제2012-271호 (2012.12.20.), 제2013-16호(2013.1.10.), 제2013-306호(2013.12.5.), 제2014-351호 (2014.12.11.), 제2015-51호(2015.2.23.)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 계획 변경 결정 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5-160호(2015.6.22.)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5-255호(2015.10.8.), 제2016-115호(2016.5.12.), 제 2016-190호(2016.7.28.), 제2016-263호(2016.10.27.)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6-346호(2016.12.22.)로 사 업시행(변경)인가 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9-169호(2019.4.11.)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 된 지금·도농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74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동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변경)인가 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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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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