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원 도시관리계획(대유평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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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0-2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도시정책실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0-01-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 ||
| 사업명 | 대유평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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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0-24호 수원 도시관리계획(대유평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1 수원 도시관리계획(대유평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하며,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가 수원 도시관리계획(대유평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따로 붙임 나 수원 도시관리계획(대유평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서 : 게재 생략 2 수원 도시관리계획(대유평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과 관련한 결정(변경) 조서(도서)는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지형도면 관련도서는 수원시청 토지정보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기타 도시관리계획(대유평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사항은 수원시청 도시계획과(☎031-228-2899), 기타 지형도면 관련 사항은 수원시청 토지정보과(☎031-228-215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020년 01월 21일 수원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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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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