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배수시설:가곡배수지)(경미한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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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2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0-01-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 | ||
| 사업명 | 가곡배수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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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29호 도시관리계획(배수시설:가곡배수지)(경미한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우리시 화도읍 가곡리 산132-9번지 일원에 남양주시고시 제2011-119호(2011.05.18.)로 실시계획인가를 득한후 남양주시 공고 제2016-213호(2016.02.11.)로 공사완료 공고한 도시계획시설(배수시설:가곡배수지)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완료시 미반영된 측량결과와 시설의 용량증설을 반영하고자 신청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관리계획 [배수시설:가곡배수지 (경미한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시설의 (경미한 변경)결정과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 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제88조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계획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2020년 01월 23일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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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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