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목포 도시관리계획(고하도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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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목포시 고시 제2020-31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목포시 | ||
| 고시일 | 2020-01-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목포시청 관광과 | ||
| 사업명 | 고하도 유원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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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목포시 고시 제2020-31호 목포 도시관리계획(고하도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목포 도시관리계획(고하도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고하도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0년 01월 23일 목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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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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