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소나무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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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20-15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
| 고시일 | 2020-01-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소나무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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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291호(2003.11.28.)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부산시 고시 제2005-341호(2005.11.23.)로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01호(2010.06.01.)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소나무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소나무공원조성계획) 조성계획(변 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 다. 관계도서는 기장군청(산림공원과☏709-453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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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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