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권선113-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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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0-3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 ||
| 고시일 | 2020-02-0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세류동 주택건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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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17-7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고시 제2009-9호(2009112)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제2009-308호(2009916), 제2011-142호(2011923), 제2015-347호(20151221), 제2016-239호(2016825)로 변경 고시된 113-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 사항) 하였기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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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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